2021.09.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사법경찰관리의 직무)을 부여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수사 권한 강화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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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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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사법경찰관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권의 행사를 허용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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