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역 관련 공무원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권이 있는 공무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정 자격을 갖춘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만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감염병 관련 조사와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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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1호의2
변경 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대상
변경 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감염병 관련 조사·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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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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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관
특정한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아닌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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