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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된 이래 지속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의 행정 권한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해 검사 거부시 검사, 격리ㆍ조사ㆍ진찰ㆍ입원 등 조치, 경찰관서에 위치정보 요청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수사권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 권한을 시ㆍ도 소속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에서 방역관(감염병 관련 전문가로 4급 이상 공무원)과 역학조사관(의료인ㆍ약사 등으로 2년 이상 관련 교육ㆍ훈련 이수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렵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주업무가 방역활동이므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예방법상 조사ㆍ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