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체육계의 폭력과 불법 도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체육계 비위 근절을 위한 수사권 부여
발의 의원들은 체육계 내 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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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단속이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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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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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권(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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