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체육계 비위 관련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체육계 비위 수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계부처가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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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현재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중 특정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현행과 같음…) 26의2.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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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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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범죄의 소탕을 위하여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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