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구타 가혹행위 등의 비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다수의 체육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체육계는 불법 도핑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불법 도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까지 국회는 관련 법률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개정 법률들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한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계 비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