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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54호 신설).
나.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