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와 관련된 단속 사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특별사법경찰)을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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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농업·농촌 공익1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직접지불금 관련 단속 사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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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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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
특정한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이 아닌 공무원을 말해요. 예를 들어 환경, 식품위생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조사할 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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