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더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와 관련된 단속 업무에 대해, 특정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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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 중 일부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단속 사무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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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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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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