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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 지자체별 교차점검, 현장조사, 명예감시원 운영 등 행정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부재지주 등이 양도세 감면 목적, 농업인의 지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직불금을 거짓, 부정하게 신청, 수령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농관원 본원, 지원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으나 현장점검 시 부정신청,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도 부재지주와 경작자의 담합 등으로 행정점검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직접지불금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지정을 통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5조제28호사목 및 제6조제25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