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권한의 확대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시·도, 시·군·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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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구 공무원이 산림 보호·경영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업무를 수행할 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현행과 같음…) . (※ 해당 조항 내 5, 6, 7호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사무가 추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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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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