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이 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산림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한다.) 제40조(사법경찰권)에서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목재이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22.1.6)되어 있으며,「목재이용법」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벌칙)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40조(사법경찰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목재이용법」제40조 규정은 이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 직접 수사 할 수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법경찰관리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