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및 기피 관련 범죄를 더 폭넓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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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8호
변경 전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변경 후
제86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91조에 규정된 범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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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
특정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관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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