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병역면탈 관련 범죄를 더 폭넓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사 범위 확대
현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 기피나 면탈 목적의 도망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올리거나 가르치고 돕는 사람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1호
변경 전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변경 후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