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병무청 직원이 병역 기피나 허위 증명서 발급 같은 범죄를 더 폭넓게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확대
병무청 직원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단순히 병역 기피나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허위 증명서 발급이나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부추기는 행위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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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1호
변경 전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 또는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에요.
변경 후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제1항, 제91조 및 제94조의2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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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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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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