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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자ㆍ행방불명자, 병역판정검사 등의 기피자, 징집ㆍ소집 기피자 및 허위증명서를 발급하여 병역면탈을 방조ㆍ조력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게시 행위 및 병역면탈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불가능하여 병역기피 및 면탈 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병역기피 행위,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교사·방조하는 행위 및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단속 사무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