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허청 공무원이 실용신안권 침해나 영업비밀 관련 수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실용신안권 침해 수사 포함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함께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특허청 공무원이 특허권 관련 수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를 개선해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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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특허청 공무원의 업무 범위에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허청 공무원의 업무 범위에 실용신안권 침해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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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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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와 범인 검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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