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형사소송법」제245조의10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특허청·병무청 등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각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법에 포함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범죄가 추가되거나 실무적으로 수사의 연계가 필요한 범죄 등에 관하여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산림청·특허청·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5호부터 7호까지, 제6조제5호나목).
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중 영업주체 오인혼동 및 식별력 손상행위,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관련으로 한정되었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미수죄, 예비·음모죄, 양벌규정까지 추가함(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제35호의2).
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징·소집 불응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해당 범죄를 규정함(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04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