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허청 소속 경찰이 데이터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범죄를 더 폭넓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관련 범죄 대응 강화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데이터가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기술적 보호 조치가 무력화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 소속 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35의2호
변경 전
특허청 소속 사법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 '부정경쟁행위' 중 일부인 '상품형태 모방'과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사 범위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의 등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제18조의2, 제18조의3 포함)' 전체가 포함되도록 확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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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와 범인 검거 등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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