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보호와 병역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군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법안이에요.
사회복무요원 보호 및 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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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복무요원이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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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와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과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병역 기피 방지와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과 소집 범위가 구체화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정치운동 금지나 병역의무 기피 조장 처벌 관련 규정은 3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피 조장 행위는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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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의 원칙
법률 문구는 국민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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