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성실의무 명문화
사회복무요원이 직무상 명령을 잘 따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사회복무여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의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나 역할을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