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성실한 근로계약 이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 등 기강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과 가혹행위 등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