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예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족한 군 간부 자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부사관 임용 대상 확대
현재는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 임용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역 병사도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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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상 필요한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해 진급시키거나 장교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소집도 가능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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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역
병역 의무를 마치고 현재는 군인 신분이 아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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