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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은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예비군 동원자원이 부족할 경우 장교는 1계급 상ㆍ하위자를, 준사관ㆍ부사관의 경우는 1~2계급 하위자를 동원 지정하는데, 현행법령에 따라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ㆍ하사 자원의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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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