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명문화
3대(조부, 부, 손자)의 모든 남성이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등을 포함하여 병역명문가를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법에 직접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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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모든 남성이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1948년 8월 15일 이전 임시정부 소속 또는 6·25전쟁 참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다만, 입영 기피나 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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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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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본인의 혈통을 이어 내려오는 직계 아래의 가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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