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병역명문가의 지원 및 혜택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도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고 일부 민간시설에서는 동 제도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등 병역명문가 관련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제82조의4(병역명문가 예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