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위헌적 내용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병무청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 상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ㆍ하사 자원의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4, 제31조의5 신설).
나. 현행법 조문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ㆍ하사 자원의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1조의3 및 제86조제2항 신설).
마.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 훈령인「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제8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제87조의2
제95조(과태료)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791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