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시간이나 녹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할 수 있게 하여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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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8항
변경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변경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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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조사 근거를 담고 있어요.
공동주택의 정의와 운영 방식, 그리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루고 있어요.
입주민 교육 대상 확대와 관리비 점검, 감사 요청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층간소음 관련 조항(제20조 등)과 관리비 공개 관련 조항(제23조 제5항 후단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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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보통 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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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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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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