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감사 요청 동의 비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정보 공개 대상 확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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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5항
변경 전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이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유지하며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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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3조제2항(감사 요청 동의 비율 완화)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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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나 시설 상황에 따라 전문 관리인이나 관리업체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아파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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