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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그간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집행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5항)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안 제9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