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현재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50세대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단지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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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8항
변경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함.
변경 후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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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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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과 그에 딸린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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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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