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이는지 전문 기관이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모니터링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통해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ㆍ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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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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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말하며, 보통 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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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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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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