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교육 및 비용 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층간소음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해 관리주체나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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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제7항에 따른 자치적인 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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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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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를 말해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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