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끼리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적 조직의 의무화
기존에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치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의무'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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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6항
변경 전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관리주체는 필요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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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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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통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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