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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