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보복성 소음'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단지 내 자치적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복성 소음의 관리 범위 포함
단순히 뛰거나 걷는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보복성 소음'도 층간소음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뛰거나 걷는 동작, 음향기기 사용, 그리고 다른 입주자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 등을 포함하여 층간소음의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