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면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자발적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휴교 등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남.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만 2,250건으로 전년보다 60.9% 급증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고, 보복 소음 등 이웃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초기 갈등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관련하여 주민들간 보복성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의 범주에 이러한 소음을 포함시키고, 층간소음 문제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을 포함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