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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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입주자등은 필요할 경우 층간소음 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 중재 및 조정,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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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음 저감을 위한 비용 지원(제20조의2제6항)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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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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