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진단 및 보강공사 비용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층간소음 관련 비용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천장 보강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 공사비 등을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