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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의무 및 관리주체의 권고 조치 등의 규정을 두어 층간소음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두고 있음.
이러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등이 부재하여 관리규약을 통한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완공되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의 저감 및 개선에 효과적인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5조, 제9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9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