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권한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모으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층간소음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합동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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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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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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