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돕는 '지역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관리 지원
시·도지사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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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를 분담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와의 업무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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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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