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전문상담, 관리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실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관리문제를 둘러싼 입주민들간의 갈등과 민원이 잦아지는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업무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지역별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지역별 업무수요를 분담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역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를 분담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와의 업무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