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소방 공무원 예우 확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장기간 재직했을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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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거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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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찰·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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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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