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충원 안장 대상에 경찰·소방공무원·군무원 추가
경찰·소방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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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 경찰ㆍ소방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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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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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안치, 자연장, 위패봉안을 모두 합쳐 부르는 말로, 국립묘지에 유골이나 시신을 모시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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