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경찰 및 소방공무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안장 대상 확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 기존 군인 중심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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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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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안장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경찰·소방공무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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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형태를 말하며,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신체 일부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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