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현재는 정년퇴직자만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은 명예퇴직 등 퇴직 방식과 상관없이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예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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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
변경 후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의원들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장기간 헌신한 공무원을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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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호국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국가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묘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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