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도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면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재직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현충원 안장 대상은 군인 등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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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항제1호거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추가돼요.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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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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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묘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묘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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