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경찰·소방공무원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소방공무원 안장 기준 세분화
현재는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구분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해요. 구체적으로는 30년 이상 재직한 분들은 '현충원'에, 25년 이상 재직한 분들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나누어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거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의 안장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매장), 건축물 등에 넣거나(안치), 나무나 풀 아래에 묻는(자연장)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