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찰·소방 공무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하고, 호국원 안장 요건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소방 공무원도 현충원 안장 가능
지금은 군인만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데,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 사망한 사람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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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 (신설,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국립연천현충원의 안장 대상자에는 경찰·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거.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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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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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안치, 자연장, 위패봉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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